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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Life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요즘은 주민센터 안가도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입신고서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전입신고와 함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제 인터넷에서  확정일짜신고를 어떻게 신고 하는지 알려줄게.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인터넷 등록 사무소에 등록해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등록 사무소에 로그인하여 신청서 양식을 클릭하고 확정일지 신고에 제출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할 경우 온라인 확정일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고 읽기를 마치면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계약서에 원본을 스캔하라고 쓰여 있으니 복사해서는 안 된다.



아래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계약 분류를 클릭하고 부동산 분류를 선택하고 도로명 주소를 찾은 다음 아래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여 동일한 위치를 찾고, 1개월 전의 응용 프로그램 정보 삭제를 클릭하고, 저장을 클릭하고,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 부동산 분류에 따라 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아래에 설명이 있으니 잘 읽고 고르십시오.

다세대(빌라, 아파트 등)는 다세대 건물이고, 다세대 주택은 단지 건물일 뿐이다.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전세보증금만 입력할 수 있으며, 전세금 역전세나 월세가 있는 경우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임대인 정보에서 임대인과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야 해.

입주자가 로그인 정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를 가져오고 Enter 키를 누른다.

임차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기록한 후 Enter를 클릭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임대인/임대인 명단에 등장해야 한다.

처음엔 위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아 세입자 이름을 입력했을 뿐인데, 뒤돌아보니 세입자/세입자 모두 입력해야 저장하고 넥스트를 누른다.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스캔한 계약 인증서를 첨부한 후 완료 및 완료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바로 수수료를 낼 수 있으니 500원만 내면 접수가 끝난다.

(참고로 크롬은 지불하지 않아서 크롬을 신청했고 지불하기 위해 탐색기를 열었다.

탐색기를 처음부터 여십시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 영수증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문자가 전송된다.

돌려받으면 돌려받았다고 하고, 완성되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신청하고 화장실에 있다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와서 들어가서 최종 날짜를 알아냈어.

한 번만 출력할 수 있으니 바로 출력해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사할 때 신경 써야 할 두어 가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다.

내 보증금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지킬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 잊지 마.